한국GM ‘외투지역’ 특혜 논란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8-03-20 18:10
입력 2018-03-20 18:06

‘부평·창원’ 신청에 국내기업 반발

정부 “신차만 稅혜택… 많지 않아”

한국GM이 지난 13일 인천과 경남에 각각 부평1·2공장,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대한 오해라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특혜 논란의 중심은 GM이 신규 투자 계획으로 밝힌 신차 2종 배정이 외투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공장 등 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데 신차 배정은 단순한 설비 교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는 신증설이라는 표현이 없고 ‘공장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GM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100%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도 신차 배정으로 생긴 소득에만 적용돼 예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부평공장의 경우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대두된다. 수도권은 공장 신증설에 규제가 많아 공장을 지방에 짓거나 옮기는 업체들이 많은데 한국GM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미 지어진 공장 내부에 신차 라인을 새로 까는 것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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