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복직 후 징계 재논의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8-03-19 18:39
입력 2018-03-19 18:10

“파면불복 판결 뒤집기 어려워” 해임·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향후 퇴직수당·급여의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을 당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에만 퇴직수당·급여의 삭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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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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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한이 지난 17일까지였는데,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 판단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복직 절차가 2~3주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부는 파면 취소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취소된다. 물론 바로 정책기획관으로 복직되는 건 아니고,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향후 징계절차도 다시 밟는다.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다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를 결정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처 관계자는 “파면 불복 소송에서 정부가 졌기 때문에 파면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터 요구할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아도 해임이며,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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