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의원 국민소환제’… 권한 세지는 국회 견제 수단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18-03-20 03:14
입력 2018-03-19 23:26

작년 2월 법안 발의 후 계속 방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개헌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히면서 일각에서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회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19일 국회 정문에서 국민소환제 지지를 위한 100만 청원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2월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여야가 지난해 9월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던 17개 대선 공통공약에 들어간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국민발안제는 일정 이상의 국민 동의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에만 있는 입법권을 국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모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국민소환제가 실제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2008년, 2012년 각각 발의됐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 외에도 김병욱 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된 이후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소환제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서 도입 요구를 이해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요건을 너무 약화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국민소환제가 사후처방인 만큼 공천 제도 개선 등의 사전처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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