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여배우 발설 막아라” 안간힘…200억원대 소송까지

김태이 기자
업데이트 2018-03-18 17:37
입력 2018-03-18 17:37

“성관계설 여배우, 신체 위협받아” 주장도…CBS 인터뷰 내주 방영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와의 ‘은밀한 관계’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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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여배우 발설 막아라” 안간힘…200억원대 소송까지
트럼프측 ”여배우 발설 막아라” 안간힘…200억원대 소송까지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클럽에서 쇼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 언론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소, 2천만 달러(214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클리포드 측 변호인이 16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클리포드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전모를 털어놓은 클리포드의 CBS 방송 녹화가 이뤄져 이달 말 전파를 탈 것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측은 CBS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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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녹화분이 방영되지 않도록 지상파 방상사를 압박하고, 클리포드에 대해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체적 위협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천만 달러(214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코헨은 2016년 대선 직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코헨은 자기 돈으로 지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상파인 CBS 방송에 대해서도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고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배우에게 “신체적 위협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클리포드 측 변호인은 16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클리포드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면서 “그녀가 벌어진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것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닐 기세다.

CBS 방송 녹화분도 오는 25일 방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전모를 밝힐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클리포드는 지난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지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장소로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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