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 중지…‘AI 전국 확산 막아라’ 초비상

업데이트 2018-03-18 09:55
입력 2018-03-18 09:55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틀새 경기와 충남 지역 농가 4곳에서 연달아 검출돼 당국이 전국에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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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출에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AI 검출에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충남 아산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둔포면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날 8농가 닭 45만 3000마리와 종란 120만여개를 살처분하거나 폐기했다. 2018. 3.18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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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평택 오성면 산란계 중추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하루 만인 17일 평택 농가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양주·여주의 양계장 2곳에서도 H5형 AI가 검출됐다.

또 같은 날 충남 아산 둔포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16~27일 이틀 사이 서로 다른 지역 농가 4곳에서 한꺼번에 AI 의심 증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농장에서 검출된 A의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에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40여일 만에 다시 검출돼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 출입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 및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류 운송 차량은 18일 오후 7시∼19일 오후 7시까지는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농식품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현수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18일 오전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간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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