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임대사업 전자입찰 의무화

수정: 2018.03.16 02:42

권익위 “캠코 ‘온비드’ 거쳐야”…철도공사 등 13곳에 개선 권고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 등을 임차할 때 반드시 전자방식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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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 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13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또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해 입찰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임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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