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갑질 꿈도 꾸지 마세요”

수정: 2018.03.16 02:43

갑질전담 감찰담당관 운영

“OOO씨,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데 차편이 마땅치 않네. 퇴근 길에 좀 태워 줄래?”

“부서 회식한다는데 개인 사정 불참이 어딨어. 무조건 참석해!”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 사무관이 맡는 갑질담당관은 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장이나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개인 모임에 가면서 하급자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하거나 모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태우러 오라고 지시하면 신고 대상이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위해 하급자에게 차 접대를 시키거나 의전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하급자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근무외 시간에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부서 회식 참여 강요, 개인적인 심부름, 특정 동아리 가입 강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휴가 불허, 젊은 여직원과의 술자리 마련 지시, 사무실 냉장고에 음료수가 없다고 짜증을 내는 행위도 갑질이다. 공적인 지시라도 폭력이나 폭언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상급자의 가족이 개인 용무를 시키는 것도 갑질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받은 직무 관련 민간업체도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 유신겸 갑질 감찰담당관은 “신고 접수 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며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Pn'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