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한시 지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18-03-16 03:22
입력 2018-03-15 23:26

일자리 ‘미스매칭’에 특단 대책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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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청년층에게 대기업에 버금가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10% 안팎인 청년 실업률을 8%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하는 동시에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39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받는다. 특히 전북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이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여유자금 2조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등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면서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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