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보상금 2억 6728만원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8-03-14 14:58
입력 2018-03-14 14:58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이 담합행위 자진신고 전 사전모의를 한 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6728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 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가 벌어들인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원으로, 이 가운데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 9600만원이다.

 영상가요반주업체 두 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와 신곡 등의 가격을 담합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그 결과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자진신고를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 48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평가해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010만 원을,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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