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 변경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03-13 16:39
입력 2018-03-13 15:12

법원 “법관과 변호인 연고 관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서 형사4부(부장 김문석)로 재배당됐다. 최씨가 낸 법관 기피신청과는 별개로 재판부 자체의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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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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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가운데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앞서 최씨 측에서도 법관 기피신청을 통해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해당 재판부가 이전에 맡은 사건과도 관련 있다고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가르쳤다”면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도 서울고법 형사4부의 심리로 최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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