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쌍둥이 아들 폭행, 두개골·허벅지뼈 골절

김학준 기자
업데이트 2018-02-21 20:19
입력 2018-02-21 20:19
생후 40일 된 쌍둥이 아들 2명을 폭행해 두개골과 허벅지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의 머리를 때려 두개골을 골절케 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쯤 둘째 아들 C군도 폭행해 오른쪽 허벅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첫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9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기 전이어서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고 단순 질병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날 B군의 동생인 C군도 병원에 실려 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추궁당하자 “나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0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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