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티켓 사기로 1200만원 챙긴 30대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8-02-21 16:17
입력 2018-02-21 16:1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입장권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200여만원을 가로챈 한모(32)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에게서 1217만 5000원을 송금 받고 입장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해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티켓 사진을 캡처하고 나서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에게 동일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한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직접 만나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등을 통해 사기 이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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