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수정: 2018.02.20 13:43

“시험 중 화장실 허용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과 민간경력채용 5·7급시험, 지역인재 7급·9급 선발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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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강의를 들으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2018.1.2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9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사전신청제를 운영했고, 올해는 일부 시험에 한해 전체 응시생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부정행위 우려 등으로 임신부·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경력채용시험에 한해 화장실 사용 ‘사전신청제’를 운영한 결과 실제로는 화장실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경력채용시험 응시자가 총 9천735명인데, 화장실을 사용할 것 같다고 사전신청한 응시자는 417명이었다.

인사처는 사전신청자들을 같은 교실에 배치했으나 실제 사용자는 11명에 불과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필기시험에 집중할 수 없고, 문제를 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인사처는 응시 인원이 비교적 적은 경력채용시험과 시험시간이 공채시험 중 가장 긴 7급시험(120분)에 한해 전체 응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수험생·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다른 시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화장실 사용은 시험 과목별로 1번씩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응시자가 손을 들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도를 지키던 감독관이 화장실로 동행한다.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응시자는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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