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 중형, 박근혜 선고에 적용돼야”…이재용 판결 비판

강경민 기자
업데이트 2018-02-14 11:11
입력 2018-02-14 11:11

“법치근간 세울 판결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 “이재용 항소심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최순실 씨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중형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미리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부각하는 배경에는 최순실 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내려지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순실 씨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씨의)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뇌물을 인정한 대상과 범위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 분리가 명백히 기재돼 있는데 이것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2심 재판부가)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과 이 부회장의 석방을 대조하며 여론전도 폈다.

우 원내대표는 “신 회장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는데 이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과를 본 국민의 의구심은 커졌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다수가 ‘이재용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신 회장 법정구속이 그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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