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엇갈린 법원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02-14 10:52
입력 2018-02-14 10:52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가운데, 최순실 1심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순실씨 혐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과 함께 최순실 1심 재판부의 삼성 관련 법리 판단에도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린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뇌물 수수 인정액이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씨와 박상진 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즉 삼성 측과 통로 역할 담당)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의 삼성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 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면서 화를 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전 회장은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 이후 삼성이 추가로 지원한 말 두 마리의 경우 소유권 기재가 없었다.

▲최순실이 말 두 마리를 임의로 교체했을 때 삼성이 항의하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마필과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용역비 36억 3484만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을 합쳐 총 72억 9427만원 이상을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재용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같다.

그러나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말 사용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삼성이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액으로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 이익만 인정됐고,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준 뇌물은 36억여원인데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72억여원이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 1심과 이재용 법원 판단 차이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범위도 엇갈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최순실 1심과 이재용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의 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의 업무수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엘리엇 방어 대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수첩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대화를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첩을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수첩을 통해 추측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명시적·묵시적인 부정 청탁’은 이재용 2심 재판부와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씨의 다른 혐의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민원’이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도와주라고 한 지시 등은 구체적으로 수첩에 적혀 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은밀히 나눈 이야기까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즉 피고인과 그 혐의에 따라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