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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시절 영창은 인권을 운운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참히 짓밟히는 곳이었다. 쉴 새 없는 얼차려로 얼을 빼놓는 건 기본이고, 철창에 매달려 매미 소리를 내도록 하는 ‘매미’를 비롯해 갖가지 가혹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일체의 가혹행위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영창 관련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하나 입창(영창 입소) 결정이 규정을 벗어나 부대장 등의 뜻에 좌우되는 이른바 ‘원님 재판’은 여전히 많은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듯하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도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엔 영창 내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영창 징계 결정이 부대장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신고와 법적 공방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징벌제도에 뿌리를 둔 영창제도가 마침내 종언을 고할 듯하다. 영창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영창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른 논란을 접고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는 신체 구금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진작 퇴출했어야 할 제도다. 군 인권이 어렵게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2018-02-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