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 한샘, 임산부 야근 시켜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8-02-13 23:56
입력 2018-02-13 21:14

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성추행 피해 여성은 감봉 처분

직장 내 성추행 논란을 빚은 한샘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6명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아울러 한샘이 근로자 27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 한도(1일 8시간, 1주일 40시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샘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 여직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검찰과 함께 이런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회사 측에 부과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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