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56년 만에 박탈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업데이트 2018-02-14 01:15
입력 2018-02-14 00:42
고려대 공동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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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공동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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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인촌의 훈장 취소를 의결했다.

상훈법 제8조 1항 1조에 따라 서훈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서훈이 취소된다. 인촌은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 등 20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한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훗날 전향해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위암 장지연, 초대 내무부 장관인 윤치영 등 19명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촌은 여기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됐고,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8일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 서훈 취소심사를 요청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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