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이상일 언론인

업데이트 2018-02-12 17:40
입력 2018-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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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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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2018-0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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