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주일 임금체불시 청소대행업체 즉시 고발

이명선 기자
업데이트 2018-01-30 10:58
입력 2018-01-30 10:58

임금체불 한달 경과시 계약해제 조치

경기 부천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위법하면 과실 경중이나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청소대행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관련 규정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동운환경(주)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를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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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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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온 조치다. 사법적 조치로 임금체불 7일이 넘을 경우나 횡령·배임시는 인지하는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임금 체불 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해 행정조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7일 넘으면 2000만원, 14일 넘으면 5000만원의 위약금 부과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소 대행사업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부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동운환경’에서 주주들 내부 갈등으로 1월 임금이 4일간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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