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트럼프 취임 1주년에 ‘셧다운’… 이민법 덫에 걸린 미국

한준규 기자
업데이트 2018-01-22 09:27
입력 2018-01-21 22:30

4년여 만에 또 업무 일시정지

임시 예산안 10표 모자라 부결
트럼프 “멋진 선물 줬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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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고… 외치고… 축복받지 못한 1주년
멈추고… 외치고… 축복받지 못한 1주년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의회에서 임시 지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자정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셧다운이 시작된 이날 ‘스톱’(STOP) 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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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가면서 미국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산안 부결에 따른 일이라 예산 집행이 멈추면서 연방정부 직원들의 월급 지급도 끊긴다. 다만 모든 국가 운영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분야인 국방과 치안, 소방, 전기 및 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근무한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20일 정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의결정족수인 찬성 60표에 한참 못 미쳤다. CNN은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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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고… 외치고… 축복받지 못한 1주년
멈추고… 외치고… 축복받지 못한 1주년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의회에서 임시 지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자정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으로 향하는 페리도 셧다운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뉴욕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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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은 나에게 멋진 (취임 1주년 기념) 선물을 주었다”며 반어적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이나 남쪽 국경의 안전 문제보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다”면서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예산안에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에 대한 보완 입법만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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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인은 최소 1000만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불법체류 청년 이민자 70만명,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 중지돼 피해를 본 어린이 900만명 등이다. 또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85여만명이 급여 지급 중단으로 사실상 ‘일시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셧다운 기간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들이 근무하는 유명 국립공원들이나 워싱턴 내 관광명소들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셧다운에 들어간 시점이 주말이라 아직까지 미국인들이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는 22일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마지막 극적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시 임시 예산안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셧다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결된 4주짜리 기존 예산안을 3주로 변경한 새로운 임시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문제는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다. 실제로 1976년 이후 18차례 셧다운 대부분이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셧다운이 지속하면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 팽배 등으로 미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은 21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 일어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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