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술버릇이 운전’…음주운전 8회 적발된 40대 결국 구속

김태이 기자
업데이트 2018-01-21 11:28
입력 2018-01-21 11:28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재취득을 수차례 반복한 40대 회사원이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등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2차례, 2005년 2차례 등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씨는 2006년 2월 경찰 전산망 정비와 삼진아웃제가 엄격히 적용된 후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1년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에도 그는 음주 운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2015년 2월 5일에는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을 하다 단속돼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규정상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잃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세 번째로 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의 음주 운전이 그나마 다행으로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르는 등 만취 상태인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과거 음주 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습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검찰과 상의 끝에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8회 적발되는 동안 걸리지 않은 음주 운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김씨를 구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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