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국토부 ‘4대강 자료파기 의혹’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김지수 기자
업데이트 2018-01-19 17:10
입력 2018-01-19 11:42

폐기문서 분류해 전자문서 원본 존재 확인…“위법사항 나오면 감사 요청”

수공 “4대강 자료 정말 일부분, 원본 전자문서로 보관”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19일 4대강 공사 관련 자료파기 의혹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가기록원 직원 9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자원공사 본사 공터에 널브러진 파기 기록물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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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 문서 파기 현장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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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도 감사반 6명을 보내 현장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문서 4t가량을 다시 되가져왔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문서를 일일이 확인하며 원본이나 원본에 가까운 문서를 1차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업무 내용별로 구분돼 바닥에 널브러진 문서 중에는 수도요금체계와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1차 확보한 문서를 수자원공사 문서기록실로 옮겨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이며 원본 또는 사본 존재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보관 중이다.

공사는 이번에 문서파기 논란이 일자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저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기한 담당자들이 참고하기 위해 출력한 복사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기하려던 문서 가운데 원본 문서가 들어가 있거나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의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수자원공사 문서가 다른 문서 20t과 뒤섞여 되돌온 만큼 공사 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오후 3시까지 12상자 분량의 문서를 회수해 원본 대조작업을 벌였다.

정연명 국가기록원 관리부장은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문서 사본이 있더라도 원본을 파기하면 안 된다. 사본을 만들지 않고 고의로 원본을 파기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국토부 직원들도 문서 회수작업을 지켜보며 국가기록원이 원본 대조작업을 끝낸 문서 가운데 중요 문서가 포함됐는지를 살펴봤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전체 4t가량의 문서 가운데 4대강 관련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원본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며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옮기고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고의로 중요 자료를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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