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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에서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규정에 따르면 감염관리 담당부서는 감염관리실”이라면서 “중환자실 실장은 감염관리 의무가 없으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료법상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교수에게 관리·감독 부주의에 따른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심봉석 의료원장, 정혜원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경영진 7명은 이날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