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내돈달라’ 고객요청에 일주일째 ‘잠시만’ 반복 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업데이트 2018-01-17 11:37
입력 2018-01-17 11:28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이 고객의 원화 환급요청을 일주일째 들어주지 않고 있다. 빗썸 측은 ‘회사 내부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안내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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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가 빗썸에 원화 환급을 요청한 것은 이달 11일 오전 8시 20분쯤. 하락장이 이어지자 보유하던 모든 가상화폐를 정리하고서 340만 원 출금을 요청했다. 빗썸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급요청이 등록됐습니다. 관리자 확인 후 자동 출금됩니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A 씨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A 씨는 당일 오전 9시 40분쯤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고객센터는 기다려달라고 했다. 2시간여 지나 낮 12시 15분께 다시 전화했을 때 고객센터는 ‘회사 내부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환급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의 안내와 달리 A 씨는 그 뒤로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항의 전화를 할 때마다 빗썸 측은 ‘내일은 된다’고 했다가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자 ‘은행 업무와 연동돼 주말에는 안 된다’고 하며 말만 바꿀 뿐이었다.

평일인 16일 A씨가 마지막으로 문의했을 때 빗썸 측은 “회원님뿐 아니라 11일 원화 출금하신 분들이 다 같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언제 될지 안내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열분 정도 상담했는데, 워낙 많은 회원의 출금 오류가 있어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안 되고 있다”며 환급 지연이 A 씨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내했다. A 씨는 이날까지도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돈 34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빗썸에 따르면 광화문 센터를 찾는 고객의 90%는 신규 투자자다. 전문가들은 규제 기관이 독립적으로 규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650여명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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