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폭력 예방…304명 주민번호 바꾸고 새 삶

수정: 2018.01.15 23:39

재산·가정폭력·신체 피해 順

전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뒤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김준희(47·여·가명)씨는 지난해 자신과 두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전남편이 세 모녀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추적이나 보복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진료확인서와 이혼 판결문, 공판기록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곧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사실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이들에게 새 주민번호를 발급했다. 전남편의 폭력으로 시작된 길고 긴 불안감을 끝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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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지난 11일까지 모두 810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496건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304건·61.3%), 기각(186건·37.5%), 각하(6건·1.2%)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314건은 주민번호 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보면 총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로는 재산 피해가 604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90건·11.1%)과 생명·신체 피해(86건·10.6%) 등으로 세 항목이 전체 접수건의 96%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07건·25.6%)과 경기(187건), 인천(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부산 63건, 대구·충남·경남이 각각 42건을 차지해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304건을 살펴보면 신분도용이나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인한 변경이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 피해가 10건(3.3%)으로 약 35%가 각종 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반면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거나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한 막연한 피해를 우려해 신청한 경우 등이 많았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국민에게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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