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급해서 노상방뇨? 미국에선 쇠고랑

한준규 기자
업데이트 2018-01-12 18:31
입력 2018-01-12 17:54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 최대 징역 1년

성범죄 적용 가능… 어린이도 예외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상 방뇨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눈살을 찌푸리기는 해도 아주 몹쓸 짓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최근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노상 방뇨를 한 남성이 ‘공공장소 방뇨’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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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노상 방뇨를 길거리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려는 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짓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아주 높은 범칙금이나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노상 방뇨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통상 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눠 각각 6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노상 방뇨를 ‘1급 경범죄’로 취급한다. 경범죄라고는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는 범칙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법상 경범죄는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1급 경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2500달러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노상 방뇨는 성범죄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체 일부를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노출이나 부적절한 노출, 나아가서는 음란하고 성적인 노출 등의 혐의가 더해진다. 여기에 아동이나 여성 등이 “신체 일부를 봤다”고 진술하면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되고 전자발찌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소변이 마렵다는 손자들에게 ‘쉬~’ 하며 누이는 할머니·할아버지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노숙자’는 예외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도심을 떠도는 노숙자에게는 화장실 찾기가 어렵다는 ‘필요적 방어’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사회가 노상 방뇨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소변에 대한 혐오감이 동양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미국에서는 농작물에 분뇨를 이용한 비료를 쓰지 않는다.

미국 사회의 ‘분뇨 혐오’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2014년 4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있었다. 한 10대 청소년이 상수도 취수원에 방뇨를 했는데 폐쇄회로(CC) TV로 이를 확인한 시 수도국은 3800만 갤런(1440만t)의 물을 모두 방류했다. 모든 시민이 한 달 이상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수도국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성인 남자의 1회 소변량 300㎖(0.08갤런)가 3800만 갤런의 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우려가 다른 모든 논의를 압도한 결과였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미국은 배설물 자체를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동양과 달리 이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면서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범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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