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공작 군무원 2명 법정구속

업데이트 2018-01-12 23:02
입력 2018-01-12 22:42

군법원, 항소심서도 금고·징역형 선고…사이버댓글TF 2013년 부실수사도 확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이버사 군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사이버사 3급 군무원 박모씨와 4급 군무원 정모씨 등 댓글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금고 6월을,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박씨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를,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박씨와 정씨는 2011년 11월∼2013년 10월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각각 작전총괄, 지원총괄로 근무하며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심리전단의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고자 공문서 등을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13년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당시 수사본부장의 사무실을 지난 11일 압수수색하는 등 당시 군 당국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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