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시행돼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극빈층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도 특별한 소득이 없었지만 성별과 나이,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 월세 지하단칸방 때문에 4만 8000원의 건보료를 부과받아 비판 여론이 컸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장애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