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1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선정액 상향

업데이트 2017-12-31 17:20
입력 2017-12-31 17:14
새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 4000원에서 월 193만 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이하면 1월부터 월 20만여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 9000여명이다. 수급률이 69.5%로 목표치(70%)에 육박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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