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고 싶지?” 모든 알바들이 봐야 할 영상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7-12-30 15:49
입력 2017-12-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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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고 스낵비디오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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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먹고 싶지?”

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이다. 장천 변호사가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담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튜브 채널 딩고 스낵비디오는 28일 ‘랜선상담소-알바생 편’ 영상을 공개했다. 한 종편채널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장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실제 아르바이트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답을 제시했다.

영상을 보면,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신모(21)씨가 등장한다. 그녀는 지난 학기에 캐나다 교환학생에 합격해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너 때문에 사람이 비는 거니,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신씨는 “1분마다 장문의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협박했다. 너무 무서워서 답장을 못했다. 사장 부인까지 문자를 보내더라”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는 고소, 손해배상 등을 운운하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장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이 억지라고 답한다. “인과관계가 없다”며 “알바생이 그만뒀다고 매출이 떨어질 리는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천만 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오모(22)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오씨 역시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오씨와의 통화에서 사장은 “나 사장 아닌데”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한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고소해서 압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고소장 서식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작은 꽃집을 운영한다는 엄마의 사연을 들고 나온 권모(25)씨는 “(알바를 고용하려 하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 국민신문고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이 1476건 접수됐다. 이 중에 임금체불(85.6%)이 가장 많고,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대다수 피해 유형인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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