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이젠 여성도 숙직” 공감대…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업데이트 2017-12-17 19:47
입력 2017-12-17 17:16

女공무원 비율 35%…숙직 도입 확산 속 형평성·안전 등 산 넘어 산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여직원도 숙직을 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 숙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숙직 제외 여직원 선정 기준과 야간 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6년 27.7%에서 2011년 30.0%, 지난해 34.9%로 높아지고 있다. 17개 시·도별 여직원 비율은 부산(38.9%), 서울(37.9%), 경기(37.2%), 울산(36.8%), 광주(36.2%) 등의 순으로 높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미 ‘여성 숙직제’를 도입했으며 도입에 적극적인 기초단체도 많다. 울산 남구는 2002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도입했다. 현재 남구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4%에 이른다. 남구의 경우 2002년 시행 당시 ‘남성 직원 숙직 과부하’를 우려한 여성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다만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부산 사상구와 해운대구도 각각 2015년 1월과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도 여성이 숙직한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 “동참 불가피하지만… 출산·육아 배려 있어야”

여성 숙직제 도입은 남성 직원들의 숙직 피로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지자체의 경우 남성 직원이 1개월에 한 번꼴로 숙직을 선다. 내년부터 여성 숙직제를 도입하는 부산 연제구와 북구의 여성 비율도 각각 57%와 54%에 이르면서 남성 직원의 피로감이 높다.

연제구는 지난 7월 직원 설문조사 결과 71%가 여성 숙직제 도입에 찬성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북구도 내년 3월부터 여성 숙직제를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은 빼 주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남성 직원의 숙직 피로도가 높아져 나온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도 내년 상반기 내 여성 숙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2%인 울주군의 경우 남성 공무원이 2~3개월에 한 번씩 숙직을 서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내년 초 설문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 숙직제가 확정되면 야간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 숙직제 도입과 관련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직원 등 숙직 제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외 대상에는 24개월 이하 영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직원까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의 야간 당직 근무에 따른 근무 조 편성과 안전 대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女간부 비율 불평등한데 숙직만 평등?” 불만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 숙직제 도입이 쉽지만은 않다. 당사자인 여성들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대상 가운데 제외해야 할 사람 등도 선정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또 여성 간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숙직 같은 힘든 일만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들은 “여성들도 숙직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근무 평점 등 인사에서도 남녀 불평등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면서 “여성인 만큼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12-18 32면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