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말라” 의사 경고 무시, 사고 낸 뇌전증 환자 실형

업데이트 2017-12-18 03:37
입력 2017-12-18 01:32

운전 중 발작… 6명 중경상

“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전문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뇌전증(간질) 환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5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백씨는 구속됐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백씨는 2015년 12월 전문의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백씨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대를 잡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내고 말았다.

백씨는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골절을 입는 등 최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에서 한 뇌전증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 운전하다가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사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환자에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환자들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7-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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