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7년형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17-12-15 20:29
입력 2017-12-15 15:41
잠든 19세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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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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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오씨의 이같은 황당한 주장의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 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적인 근친상간은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데다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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