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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위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신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이 급히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현역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패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김 전 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이 알아서 동향 파악해 왔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