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파도 틈타 잠수해 여성 2명 추행한 남성 ‘벌금형’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12-12 11:06
입력 2017-12-12 11:02
워터파크의 파도 풀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1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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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B(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C(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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