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7-12-12 00:51
입력 2017-12-11 22:46

농·축·어민 어려움 반영한 청탁금지법

경조사 현금 5만원+화환·조화 5만원 허용
원·재료 50% 넘는 농축수산 가공품 10만원
“입법 취지 완화 시도 반대” 부대 의견도 첨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수’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외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조화는 여기에 5만원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현금(최대 5만원)과 화환(최대 5만원)을 합쳐 10만원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위원들의 반대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반대에 나선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안정화되기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거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올려 주면 다른 업종 역시 나중에는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가 50% 이상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전원위에서 반대했던 일부 외부위원들이 찬성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서 결국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권익위 실무진이 외부위원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이 화훼농가 등에 악영향을 준 것을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위원 전체가 개정안에 찬성했다기보다는 표결에 부쳐도 어차피 찬성 쪽으로 추가 기운 만큼 위원들이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통과는 시켜 주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대 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비 가액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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