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안전불감·부실검사… 올해만 17명 희생 ‘크레인 악몽’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업데이트 2017-12-11 00:33
입력 2017-12-10 21:48

용인 공사장 사고 7명 사상

건물 34층 높이서 상승 작업 중 크레인 중간지점 꺾이면서 추락

타워크레인 붕괴 사망 사고는 잊힐 만하면 터진다. 숨지거나 다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휴일도 없이 정직하게 몸으로 먹고사는 가장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특히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재발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지 확대
현장 감식
현장 감식 10일 경찰 감식요원들이 전날 타워 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고매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카메라 등 장비를 들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은 작업 관리 및 안전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지난 9일 경기 용인 사고는 오후 1시 11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동원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물 34층(높이 85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인상작업 중 붐대 중간지점이 꺾이면서 근로자 7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박모(38)씨 등 3명이 숨지고 윤모(36)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78m 높이에서 인상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크레인 중간 지점(아래로부터 64m 지점)이 꺾이면서 땅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상작업은 안전수칙 및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는 간단한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트롤리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 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다. 건설 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로, 인상작업 중 움직였다면 크레인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타워크레인 업체 관계자는 “인상작업 중에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조작했거나, 인상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 등이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크레인 운전기사가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부품 결함이든, 운전 부주의든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총론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게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남양주 사고 때처럼 원청업체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독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연식이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퇴출하고 등록 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 조치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벌어져 당황스럽다”면서 “법령 개정사항이 많아 물리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법령 개정사항 외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슷한 사고가 전국에서 끊이질 않자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지 10년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15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2년마다 초음파를 통해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의 균열을 점검하는 비파괴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공사 원청 작업감독자가 직접 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에 탑승해 안전을 확인하고 크레인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해 크레인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용인 공사에서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을 현장에서 준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11 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