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고로 3명 사망·4명 부상
서류만 보고 적합 판정 업체도
일부 목격자, 운전 부주의 거론
“정부, 안전 전수조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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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흉기’로까지 불리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성 전수조사 속도를 높이는 등 ‘비상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곁들여진다.
이번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 10월과 5월 각각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남양주 사고 때와 같이 크레인을 올리는 인상작업 도중 발생했다. 인상작업은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크레인을 설치하거나 높이를 조정할 때 또는 해체할 때 한다.
경찰 수사 결과 남양주 사고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산 순정 부품을 주문하지 않고 철공소에서 자체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게 원인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사고는 크레인 제조 연도가 30년이 넘어 부품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 9월 말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타워크레인은 6074대다. 이 중 연식 10년 이상이 44.4%(2695대)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도 20.9%(1268대)나 된다. 국내 등록 크레인의 제조국은 국산이 43%(2599대), 수입이 57%(3475대)다.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 1344대, 이탈리아산 430대, 프랑스 326대, 독일 286대 순이다. 중국산 크레인은 2015년 262대, 지난해 689대 수입됐다. 전체 수입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산 중고 크레인의 경우 제작 일자 조작 등으로 연식이 더 오래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수박 겉핥기식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타워크레인은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6개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데 요식행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수수료를 받는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까다롭게 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크레인 대여 업체들이 그 기관에 검사를 맡기려고 하지 않다 보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검사기관은 서류만 보고 적합 판정을 내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6개 기관에서 모두 5074건의 검사가 이뤄졌는데 기관별 불합격률은 최대 17.9%에서 최소 1.7%로 차이가 크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 타워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부품 결함 가능성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재 부상으로 입원 중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주의가 원인일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2-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