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 의결 1년…지지자들, 거리에서 “박근혜 석방” 촉구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7-12-09 20:39
입력 2017-12-09 20:39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한 시민들의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오늘(9일)로 1년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소추의결서가 청와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8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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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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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2016헌나1’ 사건 결정문에 나와 있듯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저질러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여전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에겐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

‘친박’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조 의원은 “오늘은 멀쩡하고 정통성 있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치욕의 날”이라고 비난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서석구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나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3일 법원은 같은 달 16일 밤 12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 즉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 이래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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