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영비법 개정안 후퇴 안 된다/김혜준 무한상상플러스 대표·반독과점 영대위 공동대표

업데이트 2017-12-11 13:38
입력 2017-1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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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준 무한상상플러스 대표·반독과점 영대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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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대안)이 발의됐다. 멀티플렉스에서는 특정 영화를 40% 이하로만 상영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여러 영화를 상영해야 하며, 1개 이상 전용관을 지정해서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뒤이어 29일에는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반독과점 영대위)’가 출범했다. 다양한 영화를 볼 관객의 권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끌고 영화인들은 미는 아름다운 연대처럼 보이지만 속단은 이르다. 사실 영화계는 공연한 발의라고 불만이다. 작년 10월 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도종환, 안철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개정안(이른바 안도법안)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안도법안과 대안의 차이는 뭘까? 우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할 의무를 대기업 직영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상 한정 방식은 다양성이 잘 보장되어 있는 사례로 참조한 프랑스의 규제방식과 많이 다르다. 대기업 직영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관객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다양성 영화에 대한 잠재 관객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위주로 한 이런 현상적 접근에서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안에서는 또, 안도법안에 들어 있는 대기업의 상영업과 배급업 겸영금지 조항을 뺐다. 당연히 영화계의 비판이 떨어졌다. CJ그룹이 극장(CGV) 사업과 영화배급(CJ E&M) 사업 중에서 어느 한쪽을 결과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안도법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계열사가 배급하는 작품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준다. 예매 개시 시점, 광고시간 배정, 광고물 배치 등에서 계열사를 우대한다. 매출 비중이 4할 안팎인 매점 등 부대사업을 위해서 할인권과 초대권을 남발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법원은 이를 현저하지 않다고 배척했다. 1~2등 영화에 대한 스크린 몰아주기가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구조규제책(겸영금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안도법안이 나왔다.

CJ나 롯데 측은 이에 반발해 대기업 규제를 할 경우 해외 자본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을 잠식하고, 이로 인해 영화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원인이 수직계열화인지 아니면 소비자 변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인지 원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안도법안과 대안을 한꺼번에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모든 제작 주체들과 투자배급사들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영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상영 기회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관객이 행사할 때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연중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던 날에는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 기회를 고르게 나누고 있다. 이 통계가 바로 영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2017-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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