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식사때 턱받이 착용…상사 여행땐 개 사료 챙겨야… “회사가 지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7-12-07 19:37
입력 2017-12-07 17:58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무·법률 상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당한 사실을 제보받아 공론화하면서 최근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장인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해결책 및 대안을 상담해 주고 있다.

●임금 관련 420건 등 2021건 접수

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단체 접수된 갑질 사례는 2021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다. 직장 내 고충을 털어놓을 창구가 필요했던 직장인들은 “회사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자신들의 일터를 표현했다.

회사 내 갑질 유형별로는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임금 관련 제보가 42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을 강제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 일부를 주지 않기도 했다. 임금 관련 외에 가장 많았던 갑질 유형은 ‘따돌림과 괴롭힘’(388건·19.2%), ‘휴가 미보장’(246건·12.2%) 순이었다.

직원들을 동원해 사장이나 임원 가족의 김장·결혼식 잡무 등을 돕도록 강요하고, 가족 여행을 가는 동안 별장에 있는 개와 닭 사료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어이없는 갑질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유형 가운데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사장과 식사할 때 턱받이를 해줘야 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전달… 제도개선 요구

직장갑질119는 이런 갑질 사례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서 특별근로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앞으로도 업종·직종별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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