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첫 인권위 특별보고…국제기준 반영한 권고안 주문도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전 정부에서 인권위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위는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 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고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라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 알려 달라. 이를 챙기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