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받은 돈도 피고인 이익, 배임수재 혐의… 2심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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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청탁을 신 이사장이 받고 재산상 이익은 딸이 취했지만, 사회 통념에 따라 딸이 취한 이익을 신 이사장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이 딸에게 금품을 주라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 금품 때문에 신 이사장이 딸에게 용돈을 줄 필요 등이 줄었으니 신 이사장에게도 이익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혹은 아들 명의 유통업체 A사나 딸을 통해 롯데백화점·면세점에 목 좋은 위치 매장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2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그룹 일감을 몰아 받았고, 신 이사장 자녀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A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