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유죄”… 형량 오를 듯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17-12-07 22:56
입력 2017-12-07 22:20

“가족이 받은 돈도 피고인 이익, 배임수재 혐의… 2심 다시 하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신 이사장의 딸이나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신 이사장은 원심의 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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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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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청탁을 신 이사장이 받고 재산상 이익은 딸이 취했지만, 사회 통념에 따라 딸이 취한 이익을 신 이사장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이 딸에게 금품을 주라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 금품 때문에 신 이사장이 딸에게 용돈을 줄 필요 등이 줄었으니 신 이사장에게도 이익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혹은 아들 명의 유통업체 A사나 딸을 통해 롯데백화점·면세점에 목 좋은 위치 매장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2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그룹 일감을 몰아 받았고, 신 이사장 자녀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A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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