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기습출석 요구·심야조사 금지 권고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7-12-07 23:02
입력 2017-12-07 22:20

피의자 출석 요구 만 3일 전 통보…‘변호인 없는 면담’ 관행 철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변호인 입회 없는 ‘피의자 면담’, 기습출석 요구, 심야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7일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 예정일까지 만 3일 이상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의자가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하면 가급적 존중하도록 했다.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도 금지하게 했다.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했다. 조사는 오후 8시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조사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밤 11시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제안했다. 피의자 체포·구속이나 주거지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가족 등의 정신적 충격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려 줘야 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출석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재심판결이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 등으로 판명된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말 것과 함께 반인권적 범죄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의 경우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불법구금·고문·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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