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경찰개혁委의 밑그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업데이트 2017-12-07 23:00
입력 2017-12-07 22:20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권 부여
경찰관 범죄에 한해 예외적 허용


檢과 협의 안 해 반영은 ‘미지수’
일각선 “인권 침해 우려” 주장도


경찰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정치권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제시된 것이어서 이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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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방안 제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권과 보완 수사 요청권만 부여해 경찰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권으로 검찰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쓸 수 있다.

경찰개혁위는 이를 위해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경찰수사를 검찰에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전·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 과정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형식상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경찰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안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수사·기소권 분리의 당사자인 검찰의 관련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이를 조율하고 추진할 구체적인 정부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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