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조속 입법을” 이례적 촉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업데이트 2017-12-08 00:38
입력 2017-12-07 21:50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 방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부담 크지만
‘최악 상황은 피하자’는 고육지책


“국회, 일부 의견 차… 평행선 달려
합의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워”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재계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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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왼쪽 두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맨 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을 듣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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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재계가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박 회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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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도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핵심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경영계의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지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사실 대한상의 등 재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달가울 리 없다. 당장 대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휴일 근무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수용키로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회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장 재계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12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조 6000억원이 중소기업의 몫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대비책을 찾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부터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어서면 임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SK하이닉스 등은 3~4교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추가 연장근로 금지를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도 생산공장 등을 중심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안을 찾을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결국 주말근무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통해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소규모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총 4만 23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을 막으려면 이 숫자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특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임금 부담이 늘어나서 걱정,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 걱정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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