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 6개월’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17-12-07 16:40
입력 2017-12-07 16:26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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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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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죄질이 나쁜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어긋나는 수상쩍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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