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B(31·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4명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과 헤어져 B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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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B(31·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4명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과 헤어져 B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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