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협조 아쉽지만 최저임금 보완책은 찾아야

업데이트 2017-12-06 21:59
입력 2017-12-06 20:24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온 사안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 현행 제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청와대만 쳐다보던 재계로서는 희소식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가는 전체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멀쩡한 일자리부터 줄일 거라고 경고한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절박한 생계형 일자리들이 당장 줄어드는 현실은 체감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산 방식을 손보지 않는다면 대기업 사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황당한 결과는 누가 봐도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면서 업종·지역·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의 호소를 못 들은 척해 온 사실상의 배경이기도 하다.

현행 최저임금제가 전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재계는 연일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규직 확대와 일자리 정책에 통 크게 협조한 적이 없으면서 제 사정만 챙기는 행태는 고까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한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없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바꾸는 임시 처방이라도 고민해 볼 일이다. 대기업의 입장을 헤아려 주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충격은 어떻게든 줄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17-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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